아파트 당첨자 오기/주택은에 배상 책임/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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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8 00:00
입력 1991-11-08 00:00
서울고법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7일 아파트분양과정에서 은행측이 분양당첨자명단에 이름을 잘못 기재해 분양받지 못한 강신선씨(서울 마포구 공덕동 386)가 한국주택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택은행은 직원의 실수가 인정되는만큼 강씨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1-1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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