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금융 선물거래/내년 국내시장 도입/정부,법제정키로
수정 1991-11-08 00:00
입력 1991-11-08 00:00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앞으로 농수산물및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라 수입원자재 뿐 아니라 농산물등 국내생산품의 가격변동이 심화되고 금리 환율 주가의 등락이 커질 것에 대비,국내선물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준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해외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한 농산물의 선물거래를 비롯,귀금속·비철금속·유류등 주요물자에 대한 선물거래가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내년중 관계법령을 제정해 오는 93년쯤 국내에 선물상품거래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1-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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