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장」 부지 공개선정”(국무회의 :7일)
기자
수정 1991-11-08 00:00
입력 1991-11-08 00:00
제55차 국무회의는 체육청소년부가 상정한 「청소년기본법」등 법률안 4건과 상공부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대통령령안 3건을 의결하고 1시간30분에 끝났다.
◎…이날 회의는 쟁점이 되거나 부처간 이견을 보인 안건이 거의 없어 토의보다는 안건을 상정한 주무장관들의 법안설명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후문.
박장관은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지난 6월27일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10개년 계획」이 발표됐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본법』이라고 취지를 설명.
◎…내년도 선거일정 조정문제와 관련,최형우정무제1장관은 『기초와 광역단체장선거 동시실시방침은 당에서 내년에 있을 각종 선거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뿐 결코 확정된게 아니다』라면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해명.
이어 김진현과기처장관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자원신청 현황및 처리계획을 보고.김장관은 『지난 5일 마감된 신청접수마감 결과경기·충북·전북 각각 2곳,강원·충남·경남 각각 5곳,경북·전남 각각 10곳씩 모두 41개 지역이 신청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아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7개도를 방문,지역주민들과 얘기도 나눌 예정』이라며 「지역방문 설명회개최 계획」을 소상하게 소개하기도.
◎…마지막으로 정총리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라고 지시한뒤 『남북대화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너무 앞질러 가고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고.<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법률안>◇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의 내용을 고유영역과 수련영역,임의영역으로 구분 ▲국가는 매 10년마다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청소년 남북 동질성 회복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근거 마련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금융·세제·행정상의 적극 지원 ◇축산법(개)=▲종축의 정액·난자·수정난등을 채취,판매하는 업은 농림수산부에 등록 ▲부화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전화관리법(개) ◇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수립 ▲특정야생물·식물을 지정,보호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및 이를 이용한 상품의 국제교역등을 규제
<대통령령안>◇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시행령=▲특정물질의 종류를 54개 품목으로 확정 ◇정무장관실직제(개) ◇농촌진흥청과 그 부속기관직제(개)
1991-11-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