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시간제근로」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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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7 00:00
입력 1991-11-07 00:00
◎노동법 개정 무산돼도 시행령 개정/토요 격주근무제도 본격 도입/최 노동 밝혀

내년부터 총액임금제와 시간제근로·토요격주휴무제등이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6일 노동관련법 개정문제와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관계시행령의 개정이나 행정지도등을 통해 총액임금제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내년도 정부의 임금정책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노동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장관은 『노동관련법 개정여부는 민자당대표최고위원,정책위의장등을 만날 이번주가 최대 고비』라고 밝히고 『관련법개정이 백지화될 때를 대비,현재 임금정책의 주무부처인 경제기획원과 총액임금제·시간제근로등을 놓고 구체적인 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이들 모든 제도가 개별근로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고 『총액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선에서 시간제근로와 토요격주근무제등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나갈 예정인데 시간제근로·토요격주근무제는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1991-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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