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에 등록안된 변호사 사무원/고등법원 출입 금지/이달말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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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6 00:00
입력 1991-11-06 00:00
서울고법은 5일 대한변협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의 법원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또 이들 직원들의 소송서류접수와 교부,열람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서울고법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이 변호사를 대신해 법원을 출입하면서 법원주변에서 「브로커」활용을 하는등 법원출입으로 부작용이 자주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실 직원 6천여명가운데 서울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2천여명만이 서울고법을 출입할 수 있게 되며 이들도 출입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같은 방침을 마련,서울지방변호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달말부터 실시키로 했다.
1991-1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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