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수용」 토지보상법안/이번 국회서 처리키로/당정 합의
수정 1991-11-06 00:00
입력 1991-11-06 00:00
민자당 일각에서 토지수용법개정안중 부재지주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상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으나 정부측은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당측이 정부안을 수용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처리문제도 논의,당내 건설위원간담회를 다시 가진뒤 다음주 당무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1991-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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