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세제/보유세 강화를”/상의보고서 주장
수정 1991-11-05 00:00
입력 1991-11-05 00:00
상의는 또 지방세의 중요한 세원인 토지관련세제가 취득및 이전단계의 과세비중이 높은 반면 보유과세의 비중이 낮아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및 이전단계의 과세를 경감시켜 토지의 이용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1-1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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