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개정안 의결/각의
수정 1991-11-05 00:00
입력 1991-11-05 00:00
정부는 4일 하오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과 「토지수용법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도로·공업단지·철도등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키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소유자가 원할 경우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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