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교환땐 세 면제/농지구입 등록세는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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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2 00:00
입력 1991-11-02 00:00
◎내년부터 시행

농지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자경농민끼리 농지를 서로 교환하거나 일부를 합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내년부터 전액 면제된다.

또 농민이 농지를 산 뒤 내는 등록세율이 매입액의 1%에서 0.5%로 낮아진다.

농림수산부는 1일 농어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개정안을 재무부 내무부와의 합의를 거쳐 마련,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로 기한이 끝나는 농어민관련 소득·양도·법인세등 각종 국세감면 혜택은 5년간,지방세법상 감면사항은 3년간 각각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가 그동안 각종 인허가를 받으면서 내왔던 인지세도 일반농민과 마찬가지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민들이 받게 될 감면혜택은 연간 3천3백7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991-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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