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음대 입시부정/서울대 강사에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1/01/19911101019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1-01 00:00 입력 1991-11-0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곽태철판사는 31일 올해 이화여대 음대입시에서 학부모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수험생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켜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강사 조정현피고인(59)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1991-11-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