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음대 입시부정/서울대 강사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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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1 00:00
입력 1991-11-01 00:00
서울형사지법 곽태철판사는 31일 올해 이화여대 음대입시에서 학부모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수험생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켜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강사 조정현피고인(59)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1991-1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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