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음대 입시부정/서울대 강사에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1/01/19911101019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1-01 00:00 입력 1991-11-01 00:00 서울형사지법 곽태철판사는 31일 올해 이화여대 음대입시에서 학부모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수험생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켜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강사 조정현피고인(59)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1991-11-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