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 돈 준 부모/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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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30 00:00
입력 1991-10-30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9일 올해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에서 홍정희교수(58)에게 딸을 합격시켜주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된 변정선씨(53)가 낸 구속적부심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1-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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