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 돈 준 부모/구속적부심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0/30/19911030019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0-30 00:00 입력 1991-10-30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9일 올해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에서 홍정희교수(58)에게 딸을 합격시켜주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된 변정선씨(53)가 낸 구속적부심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1-10-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