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수사 자백 신빙성 없다”/위증혐의자에 무죄 선고
수정 1991-10-29 00:00
입력 1991-10-29 00:00
재판부는 『조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때 끼니를 거르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 만큼 피고인이 줄곧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점등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1991-10-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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