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땅 3백60억대 사취/한패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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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29 00:00
입력 1991-10-29 00:00
◎등기서류 위조,12만9천평 가로채

서울지검 조사부(박주환부장검사·황희철검사)는 28일 윤병을씨(62·전과2범·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44의 89)와 이만귀씨(55·광산업·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197의 15)등 5명을 공문서위조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박수은씨(42·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7의 28)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김재일씨(30)등 3명을 입건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공문서위조에 쓴 호적등본용지·직인·위조서류·스탬프등 84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윤씨등은 지난 5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60에 있는 한모씨(46·강남구 신사동)의 임야 4천7백여평을 등기서류를 위조해 한씨가 김씨에게 상속시킨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8천만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등 지난해 3월부터 서울·경기 일대의 땅 12만9천여평 3백60억원어치를 사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 한씨의 경우 살아있는 남자임에도 서류에는 입건된 김재일씨의 사망한 어머니로 둔갑시켜 상속받은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 드러났다.



구속된 사람은.

▲윤병을 ▲이만귀 ▲이정수(43·목수·인천시 북구 갈산동 234의 47) ▲강문구(55·상업·성북구 정릉1동 113의 45) ▲이연일
1991-10-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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