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내용 토대/세금부과 위법”/대법원,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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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29 00:00
입력 1991-10-29 00: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8일 부동산임대업자인 백금순씨(강남구 청담동)등 2명이 서울 효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별세무조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된 수첩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이 수첩에 쓰인 내용을 토대로 세금을 내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1-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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