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누적 졸음운전/순찰자 사고는 공상/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1-10-29 00:00
입력 1991-10-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와의 전쟁」등으로 매일 밤늦도록 근무해온 점등으로 미루어 원고가 수면부족등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공무와 유관하다』고 밝혔다.
1991-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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