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개방 대비/면허발급주기 단축/3년서 2년으로
수정 1991-10-29 00:00
입력 1991-10-29 00:00
또 지금까지 연건평 2백평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1백50평이하의 기타 건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주가 직접 인부를 고용,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일정자격을 갖춘 건축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업등록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1991-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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