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대마 재배/1명 영장·1명 수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0/28/19911028018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0-28 00:00 입력 1991-10-28 00:00 【춘천】 정선경찰서는 27일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보관한 홍금식씨(47·정선군 정선읍 봉양5리 4반)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태동씨(52·정선군 정선읍 애산5리 6반)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1991-10-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