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경북지사/자택서 요양도 허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0/27/19911027015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0-27 00:00 입력 1991-10-27 00:00 뇌물수수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전 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60)이 재판부의 주거제한 완화결정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경북대병원에서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신세계아파트 자택으로 옮겼다. 1991-10-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