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근무자 퇴직금/본사 입사때부터 계산/서울민사지법
수정 1991-10-27 00:00
입력 1991-10-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방침에 따라 판매영업부문이 독립돼 별도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원고가 전출하면서 퇴직원을 내고 그만뒀어도 이같은 전출을 위한 퇴직은 효력이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날까지 기간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91-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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