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해외여행 59명 세무조사/국세청
수정 1991-10-27 00:00
입력 1991-10-27 00:00
관세청은 26일 9월중 호화사치해외여행을 한 59명을 적발,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명단이 통보된 59명은 무직자 30명,가정주부 14명,회사원 4명,상업 11명등으로 이들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사치·고가 외제품을 5천달러(약3백70만원)어치 이상 반입했거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외제품을 들여온 사람 ▲감시대상자로서 1백만원어치 이상 외제품을 들여온 사람들이다.이 가운데는 특히 주부를 제외한 무직자들이 50.8%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의 71.2%가 여성이었다.
국세청은 이들중 단순한 보따리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사치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해 소득원등을 조사해 탈세혐의가 밝혀지면 중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에도 관세청으로부터 호화·사치여행자 52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현재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서 가족들의 소득원·부동산투기여부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991-10-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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