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복권」 내년초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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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24 00:00
입력 1991-10-24 00:00
지방자치단체의 복권 발행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은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됐으나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일부에선 우려하는 논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빈약한 지방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무부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지방자치단체의 복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상정,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내년 초에는「지방지치단체 복권」이 우리앞에 선보일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복권은 그 목적을 지방재정 보충에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개발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 욕구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현재의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데다 중앙정부의 지원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복권 발행을 통해 부족한 지역개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여기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애향심을 고취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다.
처음 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복권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발매,전국에서 팔 예정이며 종류는 추첨식·즉석식·혼합식등이 모두 포함된다.
발행 규모및 시기는 입법이후 각계의 여론을 수렴,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복권 발행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만큼 폐해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내무부는 그 근거로 복권발행이 이미 전세계 1백여개국에서 공식화돼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9년부터 주택복권이 발행됐지만 그동안 아무 문제점이 없었던 점을 들고 있다.
또 우리 국민의 의식이 성숙돼 있기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하기 보다는 건전한 오락으로서의 순기능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즉 복권을 사는 목적이 굳이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작은 희망을 갖겠다는 오락적 요소가 더 많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복권 발행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어 낙첨되더라도 자신의 「투자」가 좋은 목적에 쓰인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복권 발행의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 청소년의 복권 구입,주택복권등 기존 복권과의 과당경쟁등 불안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복권판매는 현행법에도 금지돼 있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면 근절될 것으로 낙관되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복권과 과당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치단체복권의 발행규모·시기등을 복권발행조정위원회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해 조절한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어쨌든 전국의 시·도,시·군·구등 총 2백52개 지방지차단체가운데 1백19개 군,34개 구를 포함,1백58개(63%)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자체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보면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복권 발행계획은 그 폐혜보다는 이점이 더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김병헌기자>
1991-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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