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1월이후 출고된 휘발유차/내년부터 가스배출 표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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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24 00:00
입력 1991-10-24 00:00
◎환경처/「리콜제」 따라… 결함땐 제작사에 통보

환경처는 23일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배출가스검사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1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자동차결함보증제도(리콜제도)에 따른 것으로 검사대상차량은 지난해 1월이후 국내에서 출고되거나 수입된 모든 휘발유사용 자동차로 1백30여종 1백만대에 이른다.

자동차결함보증제도는 자동차가 출고된후 5년이내나 주행거리 8만㎞이내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우선 국내 자동차제작회사와 수입회사들로부터 작년 1월이후의 자동차판매실적서를 제출받아 각 차종마다 2백명씩의 자동차소유주를 선정,이들을 대상으로 차량관리상태를 위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조사결과를 토대로 차종마다 5대씩을 골라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환경처는 해당 자동차제작회사에 검사결과와 함께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제작회사로 하여금 해당자동차와 동일한 모든 운행차량을 무상으로 정비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처는 경유사용자동차의 경우 오는 93년1월이후 출고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키로 했는데 경유자동차의 결함보증기간은 93년 2만㎞,96년 4만㎞로 규정돼 있다.
1991-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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