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관련 해직/2명 대법원서 승소
수정 1991-10-23 00:00
입력 1991-10-23 00:00
최씨등은 지난 89년5월 출근부 날인을 거부하고 「교원노조」집회에 참석한 것등을 이유로 해임당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가 교사의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해임처분까지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1-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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