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관련 해직/2명 대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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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23 00:00
입력 1991-10-23 00:00
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전 유성전자공고 교사 최문희씨(29)등 2명이 학교법인 청지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교원노조 집회에 참석한 것등을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최씨등은 지난 89년5월 출근부 날인을 거부하고 「교원노조」집회에 참석한 것등을 이유로 해임당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가 교사의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해임처분까지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1-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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