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재산명시」 조항 위반/건설사대표 첫 구속
수정 1991-10-23 00:00
입력 1991-10-23 00:00
인천지검은 21일 두산건설(주)대표 옥승한씨(38·인천시 서구 신현동 147의 6)를 민사소송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옥씨는 지난 7월30일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진모씨(40)에게 철근공사를 맡긴뒤 대금 3백40만원을 지급치 않아 피소된 뒤 패소판결을 받아 8월23일 법원의 재산관계 명시결정에도 불구,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이다.
1991-10-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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