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탈세 뿌리 뽑는다
수정 1991-10-23 00:00
입력 1991-10-23 00:00
국세청은 22일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등 유흥업소들의 탈세를 막기위해 영업장내에 장부등 과세증빙자료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거나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유흥업소들이 국세청의 입회조사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과세자료등을 숨겨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탈세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중과는 물론 형사처벌및 허가취소등을 포함,처벌 가능한 행정조치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유흥업소에 이미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통양식의 장부를 배부,영업내용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를 한뒤 11월21일부터는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또 현행 세법상 장부의 기장및 비치등의 의무를 어겼을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을 5백만원이상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법상 탈세를 하거나 장부비치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들이 당국에 적발이 돼도 처벌내용이 약해 유흥업소들 사이에 세법 경시풍조가 만연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신고납세 불성실 업소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입회조사를 일선 세무서별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관내 전업소를 대상으로 한 수시조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단속은 우선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도시와 수도권지역의 시,그리고 공단밀집지역으로 탈세가 심한 울산·마산·창원시등의 2천6백67개 유흥업소에 대해 실시된다.
1991-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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