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학사행정 참여 허용을”/국립대 교수협 결의
수정 1991-10-20 00:00
입력 199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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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협의회 회장단은 18일 하오 부산수산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국립대 학칙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법 1백17조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 교내외 인사들로 구성되는 교수평의회와 임의단체인 국립대학별 교수협의회의 단일화및 각 대학의 예·결산심의등 학사행정에 단일화되는 교수협의회를 통해 전체교수가 참여하는 것으로돼 있다.
회장단은 학칙개정운동의 경우 대학별로,학칙개정및 승인 요청은 회장단이 각각 추진키로 했다.
1991-10-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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