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하기 전엔/육아휴직 불가/노동부,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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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9 00:00
입력 1991-10-19 00:00
육아휴직은 아이를 분만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8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산전에도 육아휴직기간의 일부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는가를 질의한데 대해 아이를 낳기 전에는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1991-10-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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