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대 세운다/기업·공공단체서 설립,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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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9 00:00
입력 1991-10-19 00:00
◎당정,인력난 해소 대책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상오 민자당사에서 「인력난 해소및 산업인력양성기획단」1차회의를 열고 최근의 심각한 기술인력난 극복을 위해 「산업기술대학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공기관에 중고령자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령자고용촉진법」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산업기술대학법의 주요내용은 기존대학 미진학자및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산업기술대학을 설립,운영토록 하고 일정기간의 전문기술교육을 이수케한뒤 기술전문학위를 수여하도록 한다는 것등이다.

이 법안은 또 기술대학의 설립주체를 정부·지방자치단체·연구소등 공공기관이나 산업체로 하고 대학원과 단기과정을 별도로 설치,수업과정에 따라 준기술전문학사,기술전문학사,기술전문박사학사를 수여토록 했다.

입학자격은 고등학고졸업자로 공업계고교·산업체근무경험자·직업훈련기관 졸업자를 우선으로 하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편입학도 허용 할 수 있게 했다.
1991-1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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