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무단 형질변경한뒤 정원 조성/복구 거부에 이례적 구속
수정 1991-10-18 00:00
입력 1991-10-18 00:00
김씨는 지난 87년 집 바로 옆에 있는 3백20㎡의 밭을 사들여 벽돌로 담장을 세우고 정원수를 심어 정원으로 꾸미는등 토지형질을 무단변경해 관할 강남구청으로부터 5차례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계획법에는 3년으로 돼있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을지라도 이와 관계없이 관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1991-10-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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