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지침 시군구 시달/선관위/사전운동 모두 고발 방침
수정 1991-10-16 00:00
입력 1991-10-16 00:00
각급선관위는 이에따라 이날부터 선관위원및 직원들을 동원,탈법·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 사례수집에 들어가는 한편 입후보예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의 고발등 강경조치를 취해 입후보자체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만드는등 철저한 공명선거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선관위는 또한 이같은 사전선거운동사례를 출마예상자및 유권자들에게도 적극 홍보,이들 스스로 불법선거운동을 하지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불법타락적인 선거운동 양태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당초 오는 12월1일부터 가동키로 했던 기동단속반을 11월초부터 앞당겨 운영키로했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경우에는 여야를 불문,구속사태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선관위는 이날 마련한 사례및 단속지침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사진등이 게재된 달력을 제작,일반선거구민에게 배포하거나 통상적인 의례를 벗어난 축·부의금 제공행위등을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이를 단속키로했다.
또 후보예정자의 저작물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행위와 각종 행사에 선물을 제공하거나 경로당·고아원등을 방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1991-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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