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조씨 1년 선고/박정기씨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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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5 00:00
입력 1991-10-15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3부(재판장 이기현부장판사)는 14일 강경대군 치사사건 공판장에서 소란을 부린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피고인(50)에게 징역 1년을,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피고인(6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1-10-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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