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폭행 외대생 7명/3년6월∼2년 선고/3명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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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5 00:00
입력 1991-10-15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4일 정원식국무총리서리폭행사건의 박광렬피고인(22·외국어대 영어과4년)등 외국어대학생 7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6월∼2년을,오춘렬피고인(23·행정학과 2년)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1991-10-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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