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제 단순화를/종토세로 통일 바람직”
수정 1991-10-15 00:00
입력 1991-10-15 00:00
토지관련 세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유과세인종합토지세 하나로 통일하고 나머지 관련세제는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발표한 「토지관련세제의 개편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가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형평의 증진등 토지관련세제의 조세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가 중심세목이 되도록 관련세제의 단순화가 이뤄져야 하며 대신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현행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만 종합토지세제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표현실화는 급격한 과표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야기와 함께 생산원가상승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미국 일본 대만등의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1991-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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