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농지·임야 전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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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5 00:00
입력 1991-10-15 00:00
◎10년이상 제조업 근로자 우선 공급/오늘 경제장관회의서 법개정안 논의/주택기금 융자비율도 50∼60%로

정부는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임야나 농지에도 근로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10년이상 제조업체에 근속한 무주택근로자에게는 근로자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내년까지는 5년이상 제조업체에 근무한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문제를 완전 해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5일 열릴 경제장관회의에서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규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14일 건설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밖에 기업이 근로자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택기금등의 융자비율을 현행 주택분양가의 40∼50%에서 50∼60%로 10%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기업의 규모에 따라 융자규모도 차별을 두어 대기업은 주택가격의 10∼20%를 기업이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주택을 10만호 건립한데 이어 7차5개년계획이 끝나는 96년까지 50만호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의 대형화,사치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면세기준을 현행 「전용면적 50평이상,또는 5억원이상」에서 「전용면적 40평이상」으로 하향 조정,40평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물게할 방침이다.
1991-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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