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마권 팔아/4천5백만원 챙겨/5명에 영장
수정 1991-10-14 00:00
입력 1991-10-14 00:00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초 평소 알고지내던 편춘남씨(36·무직·경기도 의정부시 의3동 359)등 5명을 모집책으로 고용한 뒤 서울 중랑구 중화동 한국마사회 TV경마장등 2곳에서 적중할 경우 한국마사회가 발행한 마권보다 10%의 웃돈을 얹어주는 수법으로 일반인들에게 사설마권을 팔아왔다는 것이다.
1991-10-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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