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선원 수입한다/빠르면 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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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2 00:00
입력 1991-10-12 00:00
◎교포 국내 취업 첫 승인/1척당 3명 이내로 제한

중국교포가 빠르면 이달안에 우리나라 선원으로 고용된다.

정부는 11일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중국인력의 선원고용지침」을 확정,중국교포들을 우리나라 선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선원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국교포선원들은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상선으로 국내 기항기간이 5일이내(하역기간은 제외)인 선박만 탈수 있으며 단순노무직의 원급선원으로만 근무토록 했다.

또 배 1척당 이들이 탈수 있는 인원도 3명이내로 한정했다.



이번 중국교포의 선원고용은 외국인교포 인력도입의 공식적인 첫 케이스로 볼수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박에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고용된 사례는 있었으나 외국국적소지자의 선원고용을 공식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1-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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