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월209,050원
수정 1991-10-12 00:00
입력 1991-10-12 00:00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20만9천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1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기준으로 올해의 8백20원보다 12.8% 오른 9백25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만9천50원으로 올해보다 8.4% 인상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측 대표들은 시급 9백25원,사용자측은 9백20원을 제시,줄다리기를 벌였으나 사용자측이 주 44시간근무제 시행으로 시급인상률과 월급인상률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근로자측의 주장에 수긍,근로자측 수정안에 동의함으로써 극적으로 합의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종업원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오는 11월30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재심절차를 거쳐 12월14일까지 확정고시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20만9천50원으로 결정됐으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감안하면 실직적인 임금은 27만1천7백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1991-10-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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