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밀수 집중단속/어선 불시 승선 점검
수정 1991-10-12 00:00
입력 1991-10-12 00:00
수산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국장급이상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에 직접 승선,연근해어선의 불법어업단속과 함께 밀수혐의 어선에 대해 불시로 기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전국 11개 수산물검사기관을 동원,수산물의 위장수입과 해외어획물의 불법반입,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특별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1991-10-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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