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재지주 토지 수용/채권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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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2 00:00
입력 1991-10-12 00:00
◎정부,「수용법개정안」 수정

정부는 앞으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이나 불재지주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설부가 제출한 토지수용법개정안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건설부안을 수정,「본인이 원하거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고쳤다.

정부는 이와 관련,대통령령에서 부재지주의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기신용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10%에서 은행법과 동일하게 8%로 낮추었다.
1991-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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