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사유재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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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2 00:00
입력 1991-10-12 00:00
【홍콩 AFP 연합】 몽고는 개인과 기업인,단체들의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울란바토르발 특파원 기사를 통해 이 법률은 또한 지난 90년 공산당의 일당독재가 폐지된 몽고에서 외국인들이 토지를 임차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1-1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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