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유선방송 겸영 허용/당정 방침,해외 이주는 신고제로
수정 1991-10-12 00:00
입력 1991-10-12 00:00
당정이 이날 확정한 해외이주법개정안은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맞춰 해외이주를 실질적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해외이주 알선업체가 외무장관의 승인없이도 이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1991-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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