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민간출자 50%이상 허용/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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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1 00:00
입력 1991-10-11 00:00
◎투자대상도 모든 공공분야로/기업엔 법인세등 대폭 감면

앞으로 민간기업이 지방공사 합작투자에 50%이상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기업은 법인세 취득세등 각종 세제에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투자대상도 교육 복지 환경등 모든 공공분야로 크게 확대되며 지역인구규모에 따른 설립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민간기업합작의 지방공사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관공동출자사업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을 일부 개정,내년 첫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50% 미만으로 되어있는 지방공사에 대한 민간의 출자제한을 철폐,50%이상 출자할 수 있게하며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이상수도사업,상공관계사업,교육문화사업,사회복지위생관계사업,자연환경보전관계사업등 모든 공공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1991-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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