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국방·외교정책 공화국 공동결정/통제권은 연방정부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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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1 00:00
입력 1991-10-11 00:00
◎신연방조약안/국가평의회서 심의 착수/군통수권 연방대통령에/국호는 「자유주권공화국연방」으로

【모스크바 AFP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12개 각 공화국 대통령으로 구성된 소련의 과도적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국가평의회는 11일 회의를 갖고 신연방조약 초안 및 공화국간 경제협력 협정안을 논의한다.

인테르팍스 통신이 10일 공개한 신연방조약 초안에 따르면 소 연방을 구성하는 각 공화국들은 장차 독자의 정부를 갖추고 외국과 외교관계를 개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나 중앙정부는 국방 및 외교정책상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련 국가평의회는 11일 회의에서 최근 마련된 공화국간 경제협력협정안과 함께 이 신연방조약 초안 채택여부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나 최대 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이 경제협정안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채택여부가 의문시되며 이 경우 연방조약안에 대한 논의도 미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국가평의회 회의에 앞서 이날 공개된 신연방조약 초안은 연방 대통령이 연방 전체의 총선을 거쳐 선출되며 임기는 5년에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련의 공식국호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UNION OF SOVIET SOCIALALIST REPUBLICS)」에서 「자유주권공화국 연방(UNION OF FREE AND SOVEREIGN REPUBLICS)으로 개칭토록 하고 있다.

연방대통령은 집행권과 함께 군통수권,연방의 대외적 대표권,연방의 국제의무이행 감시권 등을 행사하게되며 부통령도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게 된다.

신연방을 구성하는 각 공화국들은 또 국방·안보·외교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되는 외에 「인권,에너지,소수민족 보호,운송,통신,우주개발 및 범죄퇴치정책」에서도 공동노선을 취하도록 신연방조약 초안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공화국들은 국제사회내에서 모두 동등한 역할을 갖게되며 「외국과의 관계가 연방의 국제적 의무와 상치되지않는한 외교 및 영사관계 수립권과 교역권」을 보유하게 된다.

연방에의 가입은 각 공화국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게되며 각 공화국은 연방이탈권도 보유하게 되는데 각공화국들은 독자적 정부와 「민족적 국가적 행정적 영토적조직체계」를 독립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연방의 입법권은 공화국회의와 연방 회의 양원제로 구성되는 최고회의에 귀속되도록 신연방조약 초안은 규정하고 있다.

또 연방군은 「자연 및 생태학적 재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토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으나 연방내 각 공화국간 발생할지도 모르는 종족분규사태를 다루기위해 「동등한 기초아래」특별병력을 둘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신연방조약 초안내용을 전했다.
1991-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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