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추징세액 월내 확정”/서 국세청장
수정 1991-10-11 00:00
입력 1991-10-11 00:00
서영택국세청장은 10일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에 대한 주식변칙증여조사에 대해 『늦어도 이달안으로 추징세액을 확정하고 현대측에 고지전 심사청구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징될 세액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모두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추징내용에 대한 몇가지 안을 마련,자료보완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을뿐 세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현대그룹외에 삼미그룹이나 대림산업그룹에 대해서도 주식변칙증여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이들 뿐만 아니라 중간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본의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질 경우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중 법인세 부분에 대해 한진측이 심판청구를 제기해놓고 있지만 국세청으로서도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1991-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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