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씨 상대/첫 손배소 승소/8천만원 지급 판결
수정 1991-10-10 00:00
입력 1991-10-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씨가 지난 3월 분양능력을 초과해 서울 성동구 구의동 조합아파트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청약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1-10-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