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씨 상대/첫 손배소 승소/8천만원 지급 판결
수정 1991-10-10 00:00
입력 1991-10-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씨가 지난 3월 분양능력을 초과해 서울 성동구 구의동 조합아파트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청약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1-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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