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호사용결정/중국,보도기관에 지시/“국가인정의 전단계”
기자
수정 1991-10-10 00:00
입력 1991-10-10 00:00
북경의 한 소식통은 이같은 중국 당국의 결정에 따라 각 신문과 방송등 보도기관에는 「내부문건」을 통해 「대한민국」「한국」등 정식 국호를 사용해도 좋다는 지시가 지난 9월 중순 남북한유엔동시가입 직전에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 TV와 라디오방송은 물론 신화통신이나 인민일보등 모든 보도기관들이 지금까지 줄곧 사용해온 「남조선」이외에 기자의 상황판단에 따라 「한국」과 「대한민국」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전기침 외교부장이 유엔에서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유엔가입이후에도 국가로 승인하지는 않고 있으나 국가인정의 전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1-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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