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미비 인부 사망/한양 현장소장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0/09/19911009018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0-09 00:00 입력 1991-10-09 00:00 노동부는 8일 분당신도시 시범단지아파트 신축공사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주)한양 현장소장 신선철씨(45)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대표이사 송철호씨(54)를 불구속입건했다. 1991-10-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