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유지 불법불하 받았어도/규정없으면 환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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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9 00:00
입력 1991-10-09 00:00
◎울산지원 판결

【울산=이용호기자】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국공유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불하 받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환수규정이 없으면 환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시승지원장)는 8일 상오 10시 울산지원에서 열린 경남 양산군유지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양산군조례에 국공유지 재산관리권자가 국공유지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어 군유지를 환수받을 수 없다』고 원고인 양산군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1991-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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