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저축 가입한도 새달 확대/경제장관 간담회
수정 1991-10-09 00:00
입력 1991-10-09 00:00
정부는 내수진정과 저축증대를 위해 근로자장기저축과 소액가계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의 가입한도를 확대해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4·4분기중 시설재도입용 외화대출을 10억달러 한도에서 운용하고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원유도입물량을 조절,이달이후 연말까지 정부비축물량과 민간재고분 1천5백만배럴을 방출키로 했다.
정부는 8일 하오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달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근로자장기저축의 월가입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소액가계저축한도를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노후생활연금신탁의 가입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늘려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지난 9월에 19.0%를 기록한 총통화증가율을 4·4분기에도 17∼19%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외화대출수요를 줄이기 위해 4·4분기중 외화대출총액을 10억달러 한도에서 운용하되 비제조업의 시설재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됐더라도 창구지도를 통해 최대한 연기하도록 했다.
특히 원유와 석유화학제품의도입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28.6%나 증가,국제수지를 악화시킴에 따라 4·4분기 국내수요 1억5천2백만배럴 가운데 1천5백만배럴을 정부비축물량(1천만배럴)과 민간재고분(5백만배럴)으로 충당하고 11월이후의 원유도입계획은 10월중 재고및 가격동향을 보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1991-10-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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