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변칙상속에 최고 추징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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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9 00:00
입력 1991-10-09 00:00
◎“초미의 관심”… 현대 탈세처리 안팎/「부의 편중」 타파·「국민기업」 육성 겨냥/“재벌의 악습제거” 시범케이스 될듯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일가의 주식변칙거래에 상속·증여세 탈세사건은 우선 탈세규모와 추징액이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아직 세무조사가 완결되지 않아 정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아도 변칙거래된 규모가 4천억원에 추징액만도 1천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이번 사건은 또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부의 변칙적인 세습」은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첫번째 케이스란 사실이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금까지 재벌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전상속을 하거나 이미 2세에게 상속된 경우가 많았지만 상속·증여를 근원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지 못한데다 그나마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경우만은 어떤 압력이나 갖은 소문에도 불구하고 법에따라 엄정한 세무조사와 추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돼 있는 경제력집중완화와 기업공개를 통해 재벌기업을 보다 국민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나가야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주식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한 증여나 사전상속으로 부를 세습하는 악습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부의 편중을 완화할 길이 없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재벌기업을 공개하지 않고 계속 1인이나 일가에 의해 독단·전횡적으로 경영돼서는 건전한 국민의 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시대를 맞아 경쟁력도 갖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현대의 주식변칙거래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나아가 재계개편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경제력 집중이나 부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이처럼 중요한 일을 이제사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전산화작업이 완료돼 기업별·개인별 재산보유상태및 주식이동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사실 그동안은 거대한 기업일 수록 다소 혐의가 있더라도 복작한 주식이동및 재산거래를 낱낱이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었다.

국세청은 결산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신고를 받을 때 주식변동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입수,분석·확인 작업을 벌인다.

분석과정에서는 부의 무상이전이나 불로소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세 여부를 따지고 과세 규정에 어긋나거나 탈세혐의가 짙으면 일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자료분석에서는 특히 ▲대재산가 또는 대주주가 자녀들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행위 ▲주식을 제3자에게 위장분산시켰다가 이를 자녀들이 무상 양도 받는 행위 ▲대주주가 자녀등 특수관계인에게 보유주식을 고가 또는 저가로 양도,세금없이 부를 이전하는 행위 ▲기업합병을 통한 주식평가 차익을 증여하는 행위 ▲증자하면서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포기(실권)하고 자녀에게 실권주를 넘겨주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계열법인인 경우 그룹내 모든 법인과 연계해 조사하고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부녀자등에 대해서는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를 함께 조사한다.

또 합병·증자·감자를 실시한 법인중 주식을 변칙처리한 경우에도 대주주의 자녀및 특수관계인의 증여여부를 집중적으로 캔다.

국세청이 국내의 6백여개나 되는 그룹과 6만5천여개에 이르는 법인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조사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전산화가 완료돼 이같은 작업이 가능하게 됐다.

조사를 통해 증여·상속등에 대한 탈세사실이 밝혀지면 상속세의 경우 10억원 이상이면 55%,증여세는 5억원이 넘으면 60%의 세율을 적용,세금을 추징한다.

형사처벌은 추징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번 현대그룹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일상 조사에서 정회장 일가의 주식변칙증여및 상속이 드러나 지난 7월 내사단계를 거쳐 기획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정회장 일가의 주식변칙거래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달말쯤 세금추징만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사에서 부당이득이 확인됐다고 모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특히 이번 현대사건의 경우 기업합병 물타기증자 차등감자등 교묘한 수법들이 동원돼 세금부과가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의 변칙적인 세습에 쐐기를 박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때보다 단호한 것으로 보아 정회장 일가에 대한 추징세액은 과세가능한 모든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육철수기자>
1991-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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